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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또 거부···“최상목 사퇴하라” 시민사회 한목소리

입력 2025.01.31 18:41

수정 2025.01.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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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억지 주장을 펼치며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최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후 과정이 명명백백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마치 수사가 완결된 것처럼 말하는데, 내란 우두머리와 일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기소만 이뤄졌을 뿐, 비상계엄 수사는 분산 진행 중이라 내란 행위의 세부적 과정은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을 위해서도 내란의 진상을 보다 세세하게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과 ‘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최상목의 궤변대로라면 장래에 군이 내란, 외환, 군사반란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과 공조해 내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건 최상목”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주제준 비상행동 공동정책팀장은 “최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내란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상황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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