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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재판 재개 요구…헌재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5.01.31 20:19

수정 2025.01.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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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만 남겨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우 의장에게 공문을 제출했는데, 공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면 제출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공문에는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에 따라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공문만으로는 양당 합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양당이 공문을 보낸 취지를 들어야 한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우 의장과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다음 달 3일에 선고키로 결정했다. 최 대행 측은 공문의 작성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당일 헌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또 기각했다.

그런데 헌재가 이날 오전 11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실관계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오후 1시쯤 최 대행 측에 연락해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이날 중으로 가급적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더 살피기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변론재개를 다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헌재는 최 대행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달 3일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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