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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반송 끝에···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조사 결과’ 수령

입력 2025.01.31 23:19

수정 2025.02.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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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 ‘표절’ 결론

12일까지 이의 신청 안 하면 그대로 확정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 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 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두 차례 반송한 끝에 수령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 측이 지난 14일 김 여사가 표절 결과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연구윤리위는 두 차례 김 여사 측에 표절 조사 결과를 보냈으나 모두 반송됐었다.

김 여사 측이 조사 결과를 수령한 14일로부터 30일 뒤인 2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구 윤리위의 조사 결과가 확정된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피조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이의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2022년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미뤄왔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해 온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날 표절 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그간 표절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보내고 제보자인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에게는 보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참고문헌에 목록에 없는 논문 4편이 인용 표시도 없이 쓰였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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