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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문체부 징계 요구 취소 소송…정몽규 회장 후보 자격 유지

입력 2025.02.01 17:5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축구협회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축구협회의 소송으로 정 회장은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 여러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가 제기한 소송으로 정 회장은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 계속 나설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문체부 징계 요구에 따라 정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후보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가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의 정 회장 중징계 요구 시한은 오는 3일까지였지만 축구협회의 이번 소송으로 미뤄지게 됐다.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 측은 축구협회의 소송이 정 회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감독이 신청한 선거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지난달 23일에 선거를 치르려고 했으나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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