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 가능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
300인 미만 사업장 신청 대상

수원시 10시 출근제 지원 홍보 포스터.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수원시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