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