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손상 화폐 3조3761억원어치 폐기
2023년 3조8803억원보다는 소폭 줄어
경북 포항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집에서 보관하던 1000원짜리 전지형 지폐를 돈인 줄 모르고 찢었다. 박씨는 자신이 찢은 것이 1000원짜리 지폐가 전지형으로 연결돼 총 4만5000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한국은행으로 들고 갔다.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기준에 따라 찢어져 없어진 부분을 제외한 총 4만1000원만 건질 수 있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해 훼손되거나 오염된 지폐와 동전을 3조4000억원어치 가까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24년 폐기한 손상화폐가 4억7489만장으로, 액면가는 3조3761억원 규모라고 3일 밝혔다. 지폐와 동전은 모두 ‘장’ 단위로 통일했다. 이는 2023년(4억8385만장·3조8803억원)보다 897만장(1.9%) 감소한 규모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 3억7336만장(액면가 3조3643억원)과 동전 1억153만장(118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지폐 중에는 1만원권이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한은은 지난해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5만5906㎞로 경부고속도로(415㎞)를 약 67번 왕복한 거리와 같다고 밝혔다. 위로 쌓으면 총 높이가 20만3701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23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367배에 달한다.
한국은행
한은의 손상화폐 교환 기준은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화재 등으로 화폐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할 수 있고,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절반만 교환된다.
주화의 경우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액면 금액으로 교환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주화는 교환되지 않는다.
한은은 화폐를 깨끗하게 사용하면 화폐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돈 깨끗이 쓰기’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