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닌달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지연전략을 펼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각각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뺀 계엄 관련자 다수가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이들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병합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 변론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고 있어서 형사재판 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측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재판 재판부에도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헌재는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헌재는 오는 4일 5차 변론까지는 오후 2시에 열지만 6일 열리는 6차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재판을 진행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증인이 많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간에 입장차가 커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지정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7차 변론까지 열린 뒤 선고가 이뤄졌으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차까지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