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180%’로
한도도 ‘10회→70만원’ 변경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3일 “올해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며 “이용 한도도 ‘총 10회’에서 ‘70만원’으로 바꿔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로 3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선정되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중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가정이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총 76억원을 투입해 전 자치구에서 1만10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 지역 많이 본 기사
소득 요건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180% 이하로 완화됐다. 월평균 소득이 2인 가구는 707만9000원, 3인 가구는 904만6000원, 4인 가구는 1097만6000원, 5인 가구는 1279만5000원, 6인 가구는 1451만7000원, 7인 가구는 1618만원 이하이면 된다.
선정된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인 32곳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