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미뤄진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헌재, 윤 측 “절차 하자” 맞서 ‘정당성 제고’

김나연·유선희 기자

추가 심리 진행 배경은?

“논란 쟁점 해소 뜻” 분석
국회 측 답변 듣고 판단

선고 지나치게 늦춰지거나
위헌성 판단 바뀌진 않을 듯

3일 만에 기존 입장 바꿔
불필요한 논란 자초 지적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오는 10일 변론을 더 하기로 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도 이날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헌재가 결정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것은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제기한 ‘졸속 심리’ 공세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의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은 “변론을 단 한 번만 진행하고 선고하느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헌재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의 결정 연기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변론 재개를 통해 해소하고 가자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2차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확인하고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 측은 지난 1일 국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데 대한 의견을 헌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헌재 관계자는 “(최 대행 측의 의견에 대한) 국회 측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결정 연기) 이유”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 재개 결정 후 국회 측에 오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 핵심 주장을 서면으로 냈고, 오는 6일까지 추가로 관련 쟁점에 대한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변론이 재개돼도 선고가 지나치게 늦춰지거나 헌재의 위헌성 판단이 뒤바뀔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간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 완성을 촉구해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 시점이 미뤄져 완전체 구성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기일 3일 전인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에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당시 헌재는 “선고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으나, 당일 재판관 평의 이후 결과는 달라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놓고 이를 위해 절차에 맞지 않는 재판관 임명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사례를 빌미로 헌재 변론 절차에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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