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당정은 4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 공급,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R&D(연구개발) 분야는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신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연구개발 핵심인력은 3~4일 정도의 밤샘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짧은 인가 기간,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조율 필요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특례 적용에 따른 노동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과 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장시간 근무했던 만큼은 나머지 시간에 더 휴가, 휴식 등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일만 시키자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노동법은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