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도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4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지난해 1272개보다 66개 늘린 1338개로 확대했다.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의 질환이 추가됐다.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 방법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에 해당 질환명이 나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도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뿐 아니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해 편의성도 높였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