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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선고

유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던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여전히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었다. 송 전 부시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울산시 공무원들은 1심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든 주요 혐의는 크게 ‘수사청탁’과 ‘하명수사’로 나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에 김 의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청탁과 관련한 증언과 진술내용 등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직접적 증거가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황 의원이 김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일부 증언을 번복 또는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주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제 경험을 바탕에 둔 기억을 말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전 위원장은 2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송 전 시장 등이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송 전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가 문모 전 행정관, 백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수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문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비위 의혹을 청취해 작성한 보고서는 ‘공직비리 동향파악’에 해당하고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2심 판단에 따라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이들은 당초 불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선고 이후 송 전 시장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애초부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수사, 보복기소였다”며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어 왔지만 지난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되고 이들의 요구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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