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피청구인 측이 지난 3일 김 전 청장을 증인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신청한 증인은 31명이 넘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안가에 함께 방문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 외 이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없다.
헌재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가 두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하자 관련 기록 일부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이유로 들며 수사기록 요청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헌재에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자 선거가 조작됐다며 선거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재검표 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대법원이 이미 재검표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의 앞선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인물들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전면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