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탄핵심판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

김나연 기자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피청구인 측이 지난 3일 김 전 청장을 증인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신청한 증인은 31명이 넘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안가에 함께 방문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 외 이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없다.

헌재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가 두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하자 관련 기록 일부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를 이유로 들며 수사기록 요청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헌재에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자 선거가 조작됐다며 선거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재검표 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대법원이 이미 재검표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의 앞선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인물들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전면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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