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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진우 “계엄, 위법하다 생각 못해”…국회 측 질문엔 답변 거부

입력 2025.02.04 15:09

수정 2025.02.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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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냐’는 질문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아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애기하는데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때, 이것은 작전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계엄 당시) 대통령과의 세 번 통화에 대해 일관되게 답변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냐’는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도 이 전 사령관은 “답변드리지 않겠다. 재판에 있을 때, 그 부분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사기록을 보면 동의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검찰에서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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