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그룹 ‘YTN노조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박채연 기자
언론노조 YTN지부가 지난해 8월29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YTN 사영화 위법성 추가 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언론노조 YTN지부가 지난해 8월29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YTN 사영화 위법성 추가 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 제공

YTN 최대 주주인 유진이엔티 주식회사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자료를 공개한 YTN 노조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영업기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유진이엔티가 언론노조 YTN지부와 미디어오늘 회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YTN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임을 고려할 때, 자료에 기재된 YTN의 매출액,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등은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유진이엔티가 침해행위의 금지, 예방을 구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해 8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서 및 계획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당시 미디어오늘도 같은 자료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유진이엔티는 YTN지부와 미디어오늘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YTN의 편성계획, 경영계획 등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YTN지부는 “YTN노조의 사영화 반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던 유진그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유진그룹은 YTN 매출액,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같이 공시된 내용과 YTN 경영과 관련한 장밋빛 전망 등을 뭉뚱그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이 무모한 소송을 벌였던 이유는 YTN 구성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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