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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고인’ 윤석열,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입력 2025.02.04 15:29

수정 2025.0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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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해 있다. 이준헌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속 지속 여부에 관한 판단을 재판부에 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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