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항소심도 500만원 벌금형

김송이 기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실제 근무를 미래연에서 했고 백 의원실은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씨가 백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윤 의원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 김씨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윤 의원에게 전달해 김씨가 채용절차에 지원한 점,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윤 의원의 지시로 인턴 채용절차 시 미래연 차명계좌로 이용하던 자신의 명의 계좌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다만 윤 의원은 징역형을 피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선고 이후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심 재판부 판단이 많이 아쉽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다”며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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