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계엄 지속을 염두에 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밝혔다.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됐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미리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지시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실장은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 사령관이 저를 불러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인해봤을 때 4명 모두 군판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담당 과장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엄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판사들 성향을 파악했을 때 나중에 혹시 인사조치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일단 확인 지시를 중단하고, 하지 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엄 상황에서 군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사조치라든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시지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4일) 0시경 제가 부대 복귀해서 사령관한테 개인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며 “상황 파악이 안 돼서 TV를 켰는데 국회에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것이 평화 계엄이었다, 이 계엄 길어봐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둘러대지만 계엄 상황 지속을 위한 향후의 준비였다”며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 “(성향 파악 지시를 받은) 4명의 군판사는 중앙군사법원에 있는데 중앙군사법원에서 이 3명의 중령과 소령은 다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였다”며 “또 한 사람은 8월달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그 상황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충암파이다. 박정훈 대령 사건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여인형을 통해서 재판부 감시, 군사법원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재판부 감시까지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