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채택 여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1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중 8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봉식 증인을 채택한다”며 “신문 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김 전 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31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이 중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김 전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8명이다. 문 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신청 결정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제기한 사실조회 신청도 채택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신청은 필요성과 관련성 부족하다고 보고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