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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자만 29명…중증장애인 폭행한 보호시설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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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피해자만 29명…중증장애인 폭행한 보호시설 직원들

입력 2025.02.04 22:22

울산 북구 대안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서 폭행

경찰, CCTV로 생활지도원들의 폭행 장면 확인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다수의 직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시설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일부 CCTV를 통해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들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이 8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도원 중 4분의 1이 학대에 가담한 셈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입소자 185명 중 15.7%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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