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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 받고 학생 가르친 교회 비전스쿨은 학원이 맞다”

입력 2025.02.05 08:11

수정 2025.0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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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

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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