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에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김태희 기자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00% 도비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받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기존 정책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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