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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에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입력 2025.02.05 09:58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00% 도비사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받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26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해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기존 정책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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