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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사면 국·시비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5.02.05 10:53

수정 2025.02.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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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청년 첫 구매

소상공인·농업인은 20만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기차를 사면 기존에 주던 국·시비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인천시민 중 다자녀가구와 청년 및 생애 첫 차량 구매자,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추가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사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추가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일반 승용차는 810만원, 1t 화물차는 1560만원, 전기버스 8000만원, 어린이통합 버스는 1억3143억원 등이다.

인천시는 여기에 20~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차 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시비를 포함해 36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차는 최근 화재와 경기침체 등으로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천시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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