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경찰이 전남의 한 클럽에서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유흥주점과 클럽 등지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90명을 적발해 A씨(20대)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등지의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했다.
A씨 등 수입책 7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사회적 관계망(SNS)을 이용해 유흥주점 업주, 도우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입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성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을 압수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10억 4000만원가량으로 이 중 7억여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을 거래할 때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 도우미 8명은 SNS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마약류를 투약한 66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으며 불법체류자 33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베트남인 총책(20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다 수배에 나섰으며 중간 판매책과 매수자들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