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소재 A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배추김치를 만들었다. 절임배추를 만들 때는 중국산 소금을 썼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라벨지에 고춧가루와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산지를 속인 물량만 37톤에 달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24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은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54건(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87건), 두부류(46건), 쇠고기(27건), 닭고기(26건), 과자류(20건) 순이었다.
대전 소재 B음식점은 미국산 갈비탕을 팔면서 업체 내·외부 간판에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기했다. 전남 나주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외국산 조청과 중국산 호박씨, 미국산 아몬드를 원료로 오란다 과자 선물세트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업(245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축산물소매업(23건),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22건), 기타 소매업(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243곳을 형사 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업체 153곳에는 과태료 4436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오는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