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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한국은거래소, 시정권고 안 지켜 검찰 고발 당해

입력 2025.02.05 13:31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은거래소 홈페이지 갈무리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공고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2년부터 주문한 다수의 상품이 미배송 상태였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대금이 미환급돼 거짓 공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국은거래소는 청약철회 기간을 자의로 줄이거나, 철약철회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도 일괄적으로 교환·환불 불가를 안내하기도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금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음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정권고는 회사가 수락할 경우 시정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상품대금을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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