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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규제철폐 시리즈’ 속도낸다…서울시가 직접 적용대상 ‘발굴’

입력 2025.02.05 14:06

수정 2025.0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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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하며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12.18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하며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4.12.18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서울시는 5일 “다음 달 중 시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주거용도 기준 완화’는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 중 ‘제1호’다.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들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철폐안 적용 후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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