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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골목경기’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코로나 때보다 많았다

입력 2025.02.05 15:03

수정 2025.0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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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6일 서울 중구 북창동의 모습. 권도현 기자

지난해 3월6일 서울 중구 북창동의 모습. 권도현 기자

지난해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20년 코로나19 시절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위 출범 후 역대 최대치로 폐업과 공실이 늘면서 점포 원상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5일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195건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6년 44건, 2017년 77건이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8년 154건이 된 이후 꾸준히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돌입했던 2020년 192건에 달했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4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95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 중 가장 많은 종류는 계약해지(51건)였으며, 수리비(49건), 임대료(34건), 원상회복(24건)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원상회복 분쟁조정 접수 건수다. 2022년 7건, 2023년 8건에 불과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전년의 3배로 뛴 것이다. 계약해지, 수리비, 임대료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전체 접수 건수의 1, 2, 3위를 번갈아 차지해 왔다.

서울시는 “폐업 및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소규모 상가(기준층 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건물) 2분기 공실률은 2022년 6.65%, 2023년 6.95%에서 지난해 8.01%로 올랐다. 서울의 2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국 수치보다는 낮았으나, 2022년 6.15%, 2023년 5.83%에서 지난해 6.51%로 올랐다.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임대료 상승 문제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서울 소규모 상가 ㎡당 임대료는 5만1400원으로 전년 대비 2.00% 올랐다. 서울은 소규모 상가 임대료가 가장 비쌀 뿐 아니라,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년 사이 임대료가 올랐다. 중대형 상가(50%가 임대되는 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건물)의 ㎡당 임대료 또한 5만49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년 새 상승(1.59%)했다.

경기는 좋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가 줄어든 반면 임대료까지 올라 상가에 세 들어 사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지고, 가게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건물주의 요구도 늘게 되면서 원상회복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본인이 개업하기 전의 모습으로 점포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듣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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