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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5명 숨진 세아베스틸 전 대표·공장장 등 기소

입력 2025.02.05 15:06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60)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하청업체 3곳도 재판받게 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023년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응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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