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개선·승진기회 확대···공무원 사기 진작 나선 괴산군

이삭 기자
충북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제도·복지정책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다.

괴산군은 지난 1월 1일 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정원을 195명에서 203명으로 8명 늘리고, 7급 정원을 218명에서 224명으로, 8급 정원을 183명에서 189명으로 늘리는 게 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혀 승진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괴산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9급에서 8급 승진 평균 소요 기간은 2년, 8급에서 7급 승진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청주시(9급→8급 2년 9개월, 8급→7급 4년)보다 빨라진다는 게 괴산군의 설명이다.

괴산군은 공무원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3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읍·면에서 시행되던 주말 당직 근무를 폐지했다. 대신 군청 당직실 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주말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

축제나 대규모 행사 등 주말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을 위해 행사 관련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포상 휴가도 지급한다.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했고,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년차 공무원들에게는 5일의 학습 휴가도 제공한다. 전 직원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 건강검진 비용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만 50세 이상 직원에게는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을 지원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읍·면 공휴일 일직, 직원 체육대회 폐지 등 미집행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해 직원 복지를 위한 추가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신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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