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노동시민사회 공동행동’의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 대안으로 법안 내용이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포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R&D)의 업무 방법·특성을 특별연장근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대안을 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부 고시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 방향은 노동부의 1회 최대 인가기간(현재 3개월), 전체 특별연장근로 시간 및 연속 근로시간 등을 연장하고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정부 대안에 반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상한 규제의 예외인데 반도체 산업에만 ‘예외의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소관인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도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노위원들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다는 조항을 넣는 대신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환노위원들 반대로 정부 대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분간 내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