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기다리던 대학 신입생·취준생 집 못 구해 ‘발 동동’
LH “1월 공고 의무 규정 없어…내일 공고낼 것” 해명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19)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그는 수시 전형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지낼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년 1월 초 진행됐던 입주자 모집이 올해는 2월이 됐는데도 아직 없다. 결국 그는 학교 주변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A씨는 5일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믿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모집 공고가 안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학 입학과 취업 준비 등으로 청년들의 이주가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LH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제때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1순위 입주 대상은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청년(19~39세)이다. 입주 대상이 되면 LH가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한도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과 전세금 금리(1∼2%)만 매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서울에서 1억2000만원의 전세주택을 구했다면 매월 14만8750원(금리 1.5%)만 내면 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이 사업은 대학 입학과 고교 졸업 후 취업 등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이주하려는 지방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입주 신청 후 집을 구하는 데까지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집을 구하려면 1월 초에 공고가 나와야 한다.
서류 접수 후 LH가 입주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만 4~6주가 소요된다. 대상자로 결정된 청년들은 직접 거주할 집을 물색해 LH에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LH도 이런 점을 고려해 그동안 매년 1월 초 공고를 내왔다. 2021년 1월5일, 2022년 1월14일에 이어 2023년과 지난해에는 1월2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다. LH는 지난해 1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2월에 접어들었는데도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입주자 모집이 늦어지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가 없다.
한 지자체의 주거복지 담당자는 “입주자 모집이 지연돼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문의가 여러 건 있다”면서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LH는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낸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꼭 1월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지난해 공급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공고가 늦어졌다. 오는 7일에는 공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