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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 투입 지휘’ 김현태 “국회 단전 지시 있었다”

고희진 기자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상급자의 국회 봉쇄 명령의 의미가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 방어였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단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얘기를 명령이라기보다 사정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150명의 의미는 모르겠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 들어간 707부대원은 16명이었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부대원들이 타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당시 그 내용이 맞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부대원을 지휘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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