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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LG가(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25.02.06 11:18

수정 2025.02.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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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구 회장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8년 5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구 회장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쯤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한국이 원고와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가 유지되게 됐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강남세무서 측은 판결 이후 “합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구본무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런벤처스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윤 대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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