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사과한 이복현 “법원 설득 못했다”

윤지원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감원장이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공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이번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특수 거래에 있어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주주 가치 보호 원칙과 합병 물적 분할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 법안을 제출해 놨다”며 “법제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일부 손보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계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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