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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넘어

입력 2025.02.06 14:00

수정 2025.02.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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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축, 일부 대기업 대규모 체불 등이 원인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따. 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따. 노동부 제공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억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을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노동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넘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체불임금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체불 증가 추세가 꺾일 것이라고 본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업주로선 체불 상태를 유지하다가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체불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직 노동자에게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도 나온다. 피해 노동자 대다수는 비용·시간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노동청 진정을 선택한다. 하지만 법원과 달리 노동청은 지연이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박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체불 시정지시를 할 때 지연이자까지 다루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해 체불임금 청산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이 아닌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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