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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있어요” 거짓말로 800만원 배달음식 환불 뜯어낸 대학생

입력 2025.02.06 14:07

수정 2025.0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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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점원이 카드 기계로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점원이 카드 기계로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고 300차례 넘게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혐의(사기·협박·업무방해 등)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서 돈을 뜯긴 피해업주만 305명이었다. A씨가 받아챙긴 돈은 총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일부 피해 업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후 A씨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이물질 사진 촬영 시점이 배달 시점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 같은 사진이 여러 업주에게 전송된 점 등을 확인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우려해 손님이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우선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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