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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한 장군들, 강제 휴직…지난달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

입력 2025.02.06 15:26

3성 장군 3명·2성 장군 1명, 기소휴직

4성 장군 박안수 육군총장도 곧 기소휴직

군인 신분 유지한 상태에서 군사재판 받아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경향신문. 연합뉴스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경향신문.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이 6일 강제로 휴직 조치됐다. 지난달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만인 지난달 2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기소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조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을 시키는 이유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휴직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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