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42년형’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

정대연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진 크게보기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이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3월쯤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2019년 무렵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박사방’ 범행 전 저지른 일이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인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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