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5명 재판 시작
검찰 “증인 520여명···추가 가능성”
병합 여부는 윤석열 첫 재판 후 결정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
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의 목적, 공모관계 등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을 계획한 인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 측은 “동료 군인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정선거 수사팀을 조직하려 한 김 전 대령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소사실을 더 구체화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급이 낮은 상상” “터무니없는 공상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 선포와 그 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가 아니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사무,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라며 최대 520여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 한다면 (신청할 증인이) 총 520여명”이라며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을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병행해서 집중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방어권 보장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병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해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로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이들에 대해 한 차례씩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절차는 오는 2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