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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맏사위 윤관 ‘123억원 소득세’ 취소 소송 졌다

“과세 기간 국내 거주자 해당”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쯤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한국이 원고와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 대표는 한국에서 12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가 유지되게 됐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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