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문 닫고 야간 민원실 운영?…공무원 휴무제 ‘엇박자’

강현석 기자

전남 지자체들 “민원인 편의”

‘휴게시간 보장 퇴색’ 지적도

공무원 휴게시간을 보장하겠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업무시간 종료 이후 추가로 민원 업무를 보는 방식이다.

지자체들은 “낮에 민원실을 찾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럴 거면 애초 왜 점심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지역에서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일정 시간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야간 민원실’을 도입해 운영하는 지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 중이다. 군은 평일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군청 민원실을 연다. 고흥군도 2023년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정다운 야간 민원실’을 도입했다. 군은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을 추가로 열었다.

순천시도 지난해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도 여권 업무를 보는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운영시간을 업무 시작 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모두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도 순번을 정해 식사를 하며 민원 업무를 교대로 봐왔다.

하지만 2019년 담양군이 전남에서 처음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이후 2024년 12월 기준 19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전남도와 나주시, 화순군, 강진군은 주민 불편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늘렸지만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여권이나 인감증명 발급 등의 업무는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없었다.

야간 민원실을 다시 도입한 담양군은 “직장인과 학생 등 군민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흥군도 “평일 낮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야간 민원실보다 효율적으로 보인다”면서 “점심에는 문을 닫고 야근을 하는 상황이면 ‘공무원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목적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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