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대학 연구목적은 허용

이홍근 기자
딥시크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딥시크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육부 본부와 일선 학교에서의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오후 8시42분쯤 “딥시크의 개인보호 등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교육부 본부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각급학교(유초중고)와 교육부 소속기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도록 안내했다”고 알렸다.

다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술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보안 주의사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딥시크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딥시크 접속을 금지한 정부 부처는 모두 19개가 됐다. 제한 조치를 발표한 부처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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