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한 번 만 들어도…대법 “하나의 특수스토킹 해당, 가중처벌”

전현진 기자

“반의사 불벌 조항도 적용 안돼”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

옛 스토킹처벌법은 특수스토킹이 아닌 일반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2023년 7월 삭제됐으나, A씨 범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 종전 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도 따져봐야 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Today`s HOT
월식 전의 보름달, 관람하고자 모인 사람들 마이애미 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명절, '푸림' 기차를 끌어 기네스 인증 받은 레슬링 선수 마흐루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인력 감축에 항의하는 사람들 갑작스런 토네이도로 아수라장된 피코 리베라
유소년 선수들 만난 이글스 스타 콘 바클리 나폴리서 규모 4.4 지진, 새벽부터 놀란 시민들
안개가 자욱한 호주 캔버라의 모습 BNP 파리바 여자 테니스 경기 우승자, 벨린다 벤치치 아세안 국가 중 GDP 성장 최고인 베트남의 모습 인도 홀리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