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의결…본회의 처리시 28일까지 활동

박용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28일까지 특위 활동이 연장될 예정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전날 열린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주도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위는 오는 28일까지 활동 기간이 늘어난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시한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연장안을 제출한 안규백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보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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