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 오요안나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사측의 자료제출 상황을 지켜보며 지연 부실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 전담 조직이 인천·울산·전북·충북 등 4개 조직이 가동되고 있고 이 조직에서 13~34세의 가족돌봄청년, 19세 이상의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정법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담 지원방안을 지속하기 위한 제정 법률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제정법률은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안”이라며 “법률을 통해 전국 약 10만명에 달하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위기군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하게 하고, 이들을 위한 전국적 전담 지원체계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청년 전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