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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대법에 상고 제기

이창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나가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나가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고 여부를 논의했는데, 심의위원들 역시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최 실장 등 14명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3일 원심 판결을 유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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