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정효진 기자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김원규 LS증권 대표와 봉원석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모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김 전 본부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김 대표 등은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김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형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 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