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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비상계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다”

입력 2025.02.08 09:00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주간경향]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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